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대위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점에서, 승낙 없이 당연히 대위하는 법정대위(민법 제481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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