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균등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분별의 이익). 보증인들이 상호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