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요지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보증인은 채무 전액이 아니라 균등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분별의 이익). 보증인들이 상호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관련보증인연대보증민법 제428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다음 위키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