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춰야 한다. 보증인이 사후에 자력을 잃으면 채권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직접 보증인을 지명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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