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요지특정물 인도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관련채무자채무불이행🚩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다음 위키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