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공동저당(동일 채권을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의 경우, 동시 배당 시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채권을 분담한다. 이시 배당 시에는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있고,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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