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전세권의 핵심 내용을 정한 조문이다.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권과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권을 함께 가진다.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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