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요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민법 제27조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일)도 실종기간 만료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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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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