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점유를 빼앗긴 경우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회수의 소). 침탈자의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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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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