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소유권·임차권 등)는 일단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 없음을 주장하는 측이 반증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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