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요지
점유자는 자주점유·선의점유·평온점유·공연점유로 추정된다. 이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반증해야 한다.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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