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요지

취소의 효과는 소급 무효다. 취소되면 행위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이미 소비한 이익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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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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