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맺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폭리행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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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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