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2011. 10. 11. / 시행 2011. 10. 13.

경정등기라는 이름이어도 실질이 일부말소이면 말소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지침이다. 단독소유↔공유, 전부이전↔일부이전, 공유지분만의 경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항목별 요지:
말소 방식 적용(1): ㉮ 단독소유를 공유로(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경정 ㉰ 공유지분만의 경정은 명칭만 경정등기일 뿐 실질은 일부말소다. 따라서 경정등기 방식(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이 아니라 말소등기 방식(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으로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인 등기의 직권 정리(2): 위 경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처분제한 등 등기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면 말소, 상실 지분 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면 경정(일부말소 취지)한다. 공유지분에는 용익물권을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용익물권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
집행법원 통지(3): 가압류·가처분 등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 등기를 직권 말소·경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적용 범위

상속포기가 뒤늦게 밝혀져 공동상속등기를 일부 상속인 명의로 고치는 권리자 경정등기가 대표 사례다. 명칭은 경정이지만 실질이 일부말소이므로, 경매개시결정·가압류 등 이해관계인 등기가 있으면 그 승낙서 없이는 수리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3-460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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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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