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고 땅은 아버님 명의입니다.
아버님은 30년 전 돌아 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30년이 지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벌금은 안 나오나요?
상속이 개시된지 30년이 지났어도 상속등기를 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늦게 해도 과태료, 벌금 없습니다.
취득세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30년 전이면 이미 조세시효가 지나서 부과가 안 됩니다.
농가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고 땅은 아버님 명의입니다.
아버님은 30년 전 돌아 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30년이 지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벌금은 안 나오나요?
상속이 개시된지 30년이 지났어도 상속등기를 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늦게 해도 과태료, 벌금 없습니다.
취득세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30년 전이면 이미 조세시효가 지나서 부과가 안 됩니다.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