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농가주택 상속등기 가능한가요?

농가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어머니 명의이고 땅은 아버님 명의입니다.
아버님은 30년 전 돌아 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30년이 지나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벌금은 안 나오나요?

상속이 개시된지 30년이 지났어도 상속등기를 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늦게 해도 과태료, 벌금 없습니다.

취득세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30년 전이면 이미 조세시효가 지나서 부과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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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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