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받은 금전채권(금융기관 대여금이나 보증채무)의 경우에 민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10년)이 중단되기 전에 다시 채무자의 채무승인이나 기타 판결등을 통하면 그 시점부터 10년간 재연장된다고하는데, 이러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은 언제까지 영속된다고(대대손손 상속인에게 까지) 보아야 하는지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를 다시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계속하면 채권은 언제까지나 영속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가 승계되지 않지만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 채권이 존재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채무자가 없는 채권이 되어 버리니까 소멸했다고 봐야 겠습니다.
영리 금융기관의 채권의 경우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