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힘든 형제의 상속포기 여부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에 관하여 상속인은 이해관계자이므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는지 조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관할법원(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이 백만원이 넘는 경우 은행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여 예금 인출을 청구해야 한다고 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한 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의 자신의 지분 인출 청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소위 가분채권이라서 각 상속인이 법정 지분대로 분할하여 상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정 지분과 달리 분할하여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은행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