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추징금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여부와 조세와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처벌 받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의 강제집행면탈이 민사 채권이 아닌 형사추징금 국가채권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형사추징금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가 민사집행법인 준용되는 이라는 문구를 쓰기는 했고, 형사추징금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할하지만 형사추징금도 체납 국세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형벌 규정의 확장, 유추 금지가 그 근거가 될 것이고, 형법 상 강제집행면탈 조문에 ‘채권자를 해한 자’라는 요건이 있는데 형사추징금의 경우 재산형일 뿐이지 국가를 채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