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민권자 국내 부동산 처분

유럽 시민권 취득했고,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중인데요.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뒤늦게 안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가 남편 (영주권자)와 저 (시민권자)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계약 완료 시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이 5월 1일 입니다.
알아보니,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는데 4-6개월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중인 계약에 문제가 없을지요?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서 너무 불안하네요…)
그리고, 일단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부동산 매각 이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제재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범칙금)
해외시민권자 국내 부동산 처분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 상실을 안 되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국적상실 사실이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신분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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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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