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및청산절차

저희 법인이 사업자폐업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산, 청산종결 등기 진행하려는데
자본금 1억, 지점이 있고
이사 3인인데 전부 임기가 18년도에 만료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해산,청산종결등기 진행시에
임원 임기를 전부 만료일자인 18년 2월에 임기만료 퇴임등기를하고
오늘 날짜인 20년 11월 24일 해산등기를 진행하면서 청산인 선임하고
지점폐쇄등기를 진행할 수 있나요?
1. 임원의 임기만료인 18년 2월 ~ 20년 11월까지의 기간동안 임원들의 텀이 있어도 괜찮은지.
2. 20년 11월 청산인 선임하여 지점폐쇄등기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해산및청산절차

지점폐쇄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해산되면 임원등기는 말소됩니다.

  1. 임기만료되도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므로 공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지점폐지, 해산, 청산인 등기를 한 후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됩니다.
    비용은 변수가 많습니다.
    회사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을 봐야 하고
    신문공고를 해야 하느냐, 법원에 해신신고 등을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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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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