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지점지점에서의 등기신청서에는 신고된 법인인감을 안 찍어도 되고, 우편접수가 가능한 근거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고, 우편접수를 해도 되는 근거신우법무사2012. 7. 4.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