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3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외아들이고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저는 상속포기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채가 9천만원 정도인데 문제는 현재 사는 LH임대아파트 재계약입니다.
내년 1월 31일 계약 만료일인데 어머니로 명의 변경후 기존 3700만원중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2500만원 나머지는 제가 돈을 냈으나 이건 제돈으로 인정이 안될것 같아 포기하고(제가 이체했다는 기록은 찿을수 있을듯 합니다만) 제 돈으로 보증금을 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제가 제돈으로 2500만원 우선권이 있는 새마을 금고를 미리 변제해서 어머님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재계약을 할때 저런게 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 그리고 재계약 기간이 1월 말까지라 공고후 2개월 이후면 기간이 촉박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차액부분 금액을 추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임대아파트 월세도 제돈으로 지금 납부해도 괜찮을런지요.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여 상속부채를 갚으면 되는 것을 뿐이고 부채와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으로 한 어머님이 새마을금고 대출을 그대로 하면서 임대차 관계도 승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 대출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버님이 그 대출을 받고도 임차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대출이 재계약 불가 사유가 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은 문제가 되지만 채무의 변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채무변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이 경우 월세의 납부는 금액이 작을테니 본인이름으로 내더라도 대출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신 변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은 상속인인 어머니가 갚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자는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공고기간 2달 전에 갚더라도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후 갚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보증금을 직접 새마을금고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인지. 어머님이 채무인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