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이번 6/5일에 돌아가셨는데 차주에 사망신고하고 한정승인 신청하려하는데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의 재산목록은 별도로 첨부해드렸으며 채무가 더 많은 상태이며 자산을 모두 합해도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질문]
1) 장례비용이 크다 보니 장인어른 예금에 있던 적극재산 중 금전채권 3, 4, 5번을 바로 인출하고 (5번은 이미 인출) 1, 2번을 아내 통장에 다이렉트로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한정승인하는데 괜찮을까요? 장례비용 영수증만 잘 첨부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모두 인출한다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3) 가족관계는 첫째딸(아내)과 둘째딸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 형제, 사촌들이 있는데 아내가 한정승인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해야할게 있을까요?
4) 장례비용은 부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 비용인데 부의금은 아내 통장으로만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통장 X). 이런경우에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하나요?
1. 예금의 인출 등 채권의 추심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이고 한정승인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은 한정승인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우법무사 홈페이지 관련 글
심판서를 받기 전과 후의 상속재산 처분의 효과가 다르니 심판서를 받은 후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심판서를 받은 후에는 상속재산은닉이나 부정소비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 인출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소액이고 장례비 범위 이내이므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중에 장례비 영수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장례비는 재산목록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장례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문공고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청산절차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청산절차가 없다면 신문공고를 안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할 것도 없습니다.
3.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4. 부의금은 고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받는 돈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