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상속포기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위임장, 가족관련 서류들을 한국에서 준비해서 공증받아 상속포기 일을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서류들을 캐나다에서 다 공증받아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거주증명서(운전면허증), 동일인증명서를 한국에서 공증 받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 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 공증인의 공증은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 공증서류인 경우 대부분의 법원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드물게 아포스티유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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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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