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회사로부터 못 받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기 전이라 체불임금확인서도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아서 판결이나 지급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되서 배당요구 종기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체불임금 지급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1.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어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임금미지급증명서 등 체불임금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본도 됩니다.

4. 배당받기 전에는 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등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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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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