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못 받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기 전이라 체불임금확인서도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아서 판결이나 지급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되서 배당요구 종기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되서 배당요구 종기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1.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어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임금미지급증명서 등 체불임금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본도 됩니다.
4. 배당받기 전에는 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등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