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명시 조회 유체동산압류 등에 관한 문의

카카오페이머니, 토스머니, 페이코머니 등 금융사업자 포인트 및 머니와 각 카드회사 포인트 그리고 기타 스타벅스포인트 같은 실제로 실 생활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들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 또는 집행할 수 있나요?

도저히 일반 재산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가 재산에 대해서라도 집행하고 싶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 공탁금은 집행 후 다시 돌려 받는 금원인가요?
공탁금이 사라져 버린다면 집행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유체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래 상담글을 보니 휴대폰은 몸에 지니고 다니니 집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휴대폰은 압류 가능한가요?
휴대폰도 압류대상이라는 인터넷 글이 있어서요.

입고 있는 옷이나 옷장속에 있는 옷가지며 명품벨트 명품가방 명품시계 이런 것들을 착용하거나 입고 있다고 해서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유체동산압류집행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조회 유체동산압류 등에 관한 문의

1.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머니, 포인트 등은 양도 안 되므로 압류도 안 됩니다.

2. 가압류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 하지 않아도 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집행관은 소지품을 강제로 뺏지 않습니다. 몸을 수색하지도 않습니다. 휴대폰 판매사업자의 판매물건으로서의 휴대폰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이 아닌, 놔 둔 휴대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집행법에는 압류금지물건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압류금지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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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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