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압류 후 집행권을 얻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가압류 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달째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데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해서 가압류가 풀린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해서 가능은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권 확보 후 집행을 몇달을 안해야 가압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압류된 예금채권은 실제 판결난 금액보다 당연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집행권을 확보하였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가압류 상태로 유지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후 집행권을 얻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가 상당한 기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결 후 집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집행을 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몇달까지는 아니고 1개월만 넘어도 해당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압류 취소신청 이후에라도 본집행을 하면 가압류는 본집행에 포섭되어 소멸한 것이므로 가압류 취소신청은 기각됩니다.
집행권을 확보하였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가압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고 채권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는 본집행을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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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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