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밎 추심신청 비용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상계 후의 밀린 임대료]에 대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고 신용조사를 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연손해금 포함 채권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채무자 거주지 임대보증금 1곳과 은행계좌 6군데 압류하려고 합니다.
위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상계 후의 밀린 임대료]에 대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고 신용조사를 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연손해금 포함 채권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채무자 거주지 임대보증금 1곳과 은행계좌 6군데 압류하려고 합니다.
위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무사 보수는 압류금액에 집행비용으로 포함시켜 채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액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하는 경우 법원이 법무사 보수기준대로 인정해 줍니다.
당사자가 5인 이상이면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지만 압류금액에 포함시킬 때는 가산은 안 합니다.
채권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기본보수는 42만원, 제출대행 3만원, 부가세 4.5만입니다.
합계 495,000원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은행계좌를 한 건으로 압류했을 경우입니다.
제3채무자가 7인이므로 채권금액도 7개로 눠야 합니다.
인지대 3,600원, 제3채무자 진술최고비용 12,000원, 송달료 91.800원은 별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집행비용으로 압류금액에 포함시킵니다.





법인상대 전자소송으로 재판승소후 확정까지 완료된상황입니다
국민은행 한군데 사용중인것으로 확인되며 채권압류걸어야되는데 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한 기본보수는 채권금액에 따라 5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법무사보수 기준 중 해당 업무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산, 감산 가능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받았는지, 채무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은행들의 계좌를 압류할 것인지 등이 변수가 됩니다. 판결문을 보여 주면서 구체적인 비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