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밎 추심신청 비용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상계 후의 밀린 임대료]에 대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고 신용조사를 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연손해금 포함 채권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채무자 거주지 임대보증금 1곳과 은행계좌 6군데 압류하려고 합니다.
위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상계 후의 밀린 임대료]에 대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고 신용조사를 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연손해금 포함 채권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채무자 거주지 임대보증금 1곳과 은행계좌 6군데 압류하려고 합니다.
위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무사 보수는 압류금액에 집행비용으로 포함시켜 채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액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하는 경우 법원이 법무사 보수기준대로 인정해 줍니다.
당사자가 5인 이상이면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지만 압류금액에 포함시킬 때는 가산은 안 합니다.
채권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기본보수는 42만원, 제출대행 3만원, 부가세 4.5만입니다.
합계 495,000원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은행계좌를 한 건으로 압류했을 경우입니다.
제3채무자가 7인이므로 채권금액도 7개로 눠야 합니다.
인지대 3,600원, 제3채무자 진술최고비용 12,000원, 송달료 91.800원은 별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집행비용으로 압류금액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