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결정문을 받았고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은행의 잔고는 채무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 150만원
국민은행에 250만원
신한은행에 100만원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은행에 결정문,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아 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실익이 없어 채권추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8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금액 [185만원 이하]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즉,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금융회사간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잔액 확인이 불가하고, 따라서 동 예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범위의 변경 결정’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은행들의 잔고를 합쳐서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범위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찾아보아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동 금액 [185만원 이하]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즉,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금융회사간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잔액 확인이 불가하고

이 부분은 맞습니다.

따라서 동 예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범위의 변경 결정’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올바른 해법으로 참고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예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3다40476)입니다. 따라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있는 소송인지 의문이므로 실제로 잘 안 생기는 소송입니다.

185만원 예금의 압류 금지의 취지가 1개월 생계비라서 금액기관별 185만으로 하기 어렵고 개인별(전 금융기관 합계)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여려 금융기관합쳐 185만 이상이 압류되어도 어찌하기 어렵고 채권자도 금융기관별로 185만원을 추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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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그러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은행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단 말씀이시죠?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 국민은행 185만원 압류금지라고 공제하고 65만원 추심에 응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185만원+우리 150만원 + 신한 100만원 = 435만원이 압류된 채로 남게 됩니다. 압류금지 금액인 185만원보다 250만원 많은 금액이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은 압류가 된 것이므로 추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3개 은행의 압류의 선후 차이가 있다면 어느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같은 날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므로 압류의 효력은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한다면 3개 은행을 모두 상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도 압류금지된 185만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은행은 안 내 줍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원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에도 185만원씩 압류되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채권자에게 추심에 응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채무자가 예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3개 은행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번거로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가 되야 합니다. 채권자는 250만원을 채무자는 185만원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201만원 이상을 받을 것이 있더라도 이 번 압류된 돈 중에서 185만원은 채무자가 찾는데 합의가 되야 합니다. 똔 한 가지 문제는 법원에 취하서를 접수하고 그 취하통지가 은행들에 도착해야 압류되었던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칠지 서로 타협하여 합의가 되야 가능한 일입니다.

      채무자가 달리 250만원을 마련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과 동시에 취하서를 받은 후 법원에 접수하여 은행에 통지되면 압류되었던 435만원을 채무자가 찾기로 합니다. 만약 돈 250만원 마련이 어려우면 채권자가 우선 취하를 해 주고 채무자가 압류된 돈을 찾아서 그 중 250만원을 채권자에게 갚기로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믿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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