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에 미국으로 와서 2021년12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해외이주신청 완료.
2022년 3월 22일 언니집으로 등기우편 도착
2022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에셋대부 유한회사
채무자 : ***
제3 채무자 : 국민은행
변제금액 : 14,055,314원
남편은 전혀 알수 없는 채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2005년 12월에 종료되었고 남편이 알고 있는 카드나 대출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정리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갑자기 1,4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으니 너무 놀랍고 무섭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전혀 없고, 현재 은행의 잔액도 약 30만원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무시하면 평생 금액이 높아지고 본인이 사망하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 집니다. 그 집행권원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계속 늘어 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나면 집행력이 없어집니다.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는 10년이 시효기간입니다. 단,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서 10년씩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3. 경제활동이 17년 전 종료되었고 카드나 대출을 정리하고 출국하였다면 압류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기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압류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따져 보고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로 이번 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4. 압류의 기초가 된 집행권을을 위한 소제기(또는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이미 시효(영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상사채권은 5년)가 지난 것이었는데 외국 거주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것이라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안 날(보통의 경우 기록열람을 한 날입니다)로 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 결국 어떤 채권에 의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인지 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해 보고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그 채권이 소송 등 절차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어 온 것이라면 그 집행권원이나 압류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효 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나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 A를 상대로 (갑)채권자가 승소후 A고유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였고
A에 대한 확정판결 채권자인 제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자,
(갑)이 집달관에게 출자증권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제가 배당을 받기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여 (갑)이 경매를 진행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