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상속등기

노모가 2천만원 미만의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노모의 사망후에 가격도 얼마 되지 않은 농가주택을 상속받음에 따라 양도세 대상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모친 사망후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필요없을 때 과태료를 납부하고 멸실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친 사망후 일정일자를 기준으로 자동 1가구2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망후 특정일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집의 멸실 시기를 앞당겨야 할지 팔아야 할지를 고민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은 등기와 관계 없이 사망일에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등기 상태이더라도 재산세를 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것이므로 사망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