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매업이 주요종목인 주식회사의 법인 해산결의후, 잔여 부동산 매각, 또는 수분양자의 잔금 지연에 따른 강제계약해지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안으로 법인이 꼭 청산을 완료해야하므로 일단 8월중 주주총회 해산결의후, 남아있는 재산의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으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법인이 꼭 청산을 완료해야하므로 일단 8월중 주주총회 해산결의후, 남아있는 재산의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으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기존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등 청산사무만 가능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때 청산 중 법인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청산사무인지 아닌지도 견해가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산결의 전에 해지통지를 해서 해지를 시키고 해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 후의 원상회복절차는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일 것이므로 청산사무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청산종결로 주주에게 분배되는 재산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부동산 자체를 잔여재산 분배로 주주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