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압류를 얼마로 해야 할지

채무자가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현재 얼마에 전세살고 있는지?
전세 만기일이 언제인지?
전세권은 얼마로 설정해 놓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것을 몰라서 얼마에 전세금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지 답답하군요.
전세금 가압류를 얼마로 해야 할지

전세금을 가압류할 때 전세금의 액수나 만기일은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하면 됩니다.
전세금이 그 보다 많으면 청구금액까지만 가압류되는 것이고 전세금이 청구금액보다 적으면 전세금 전액이 가압류된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아 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금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를 해서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재되도록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안 했으면 일반적인 채권가압류를 하면 되는데 등기부에 기재되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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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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