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아버지랑 상속포기신청해서 판결나왔고 동생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집 소유권이전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랑 아버지랑 상속포기신청해서 판결나왔고 동생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집 소유권이전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이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셨고 아버지와 본인은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나 본인은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은 동생이 어머니 소유의 집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의 상속등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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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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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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