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아버지랑 상속포기신청해서 판결나왔고 동생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집 소유권이전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이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셨고 아버지와 본인은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나 본인은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은 동생이 어머니 소유의 집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의 상속등기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