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질문 비율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한테 형이 두분 계시는데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 형인 작은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예를 들어 4억정도 됩니다.
작은아버지한테 자식이없고 작은아버지 아내분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혼자입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형과 누나가 있는데 어릴때 작은아버지 밑으로 양자로 들어갔다고합니다.

그럼 재산 상속 순위가
1순위 형과 누나
2순위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인가요?
1순위만 몰빵으로 상속을 받는건지 아님 비율이 나누는건지?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 아머니 말로는 양자로 들어갓다가 파양 되었다고 한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양자와 파양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양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양자인 형과 누나가 상속인이 되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양이 되었다면 양자가 아니므로 형제인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 파양은 고인의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는 형제간이라도 통상적으로는 발급이 안 되는 것이고, 상속에 필요하다는 등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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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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