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법인입니다.해산절차(파산 원인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를 거쳐 청산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파산절차만 가능한 방법인가요?
가능하다면 소요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파산절차만 가능한 방법인가요?
가능하다면 소요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청산인은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민법 93조가 상법 254조에 따라 합명회사에 준용되고, 다시 상법 542조에 따라 254조가 주식회사에 준용됩니다.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주식회사는 해산 후 청산절차를 종결할 수 없고 결산보고서를 작성, 승인 받을 수 없어 청산종결이 불가능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주식회사는,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해산간주가 되고, 다시 3년이 지나 청산종결간주가 되어 소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법인을 없애고 싶다면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 해산간주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파산신청으로 가면 대표자에 신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최종등기일로부터 5년간 아무것도 등기하지 않으면(예:이사 중임등기 등) 과태료가 없나요?
법인의 파산신청이 대표자의 신용 문제를 더 나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채무를 대표자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개인인 대표자는 연대보증 등 보증을 선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과점주주라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지만 그 부담은 법인이 파산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늦게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아예 안 해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