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경매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도 이 채무자한테 채권이있으며 집행권원은 집행문받아놓은 공정증서가있는데 현시점에서 할수있는방법은 나도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선 집행권자사건번호에 배당신청을 해야하는것 인지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임금채권자, 임차인 등)만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채권 집행은 일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유체동산 집행은 다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일반 채권자는 이중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중압류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부동산 집행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 집행은 제3채무자 공탁 또는 집행종료까지 인 점과 다릅니다.

경매기일 전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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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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