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한 채 상속받았습니다(서류처리완료/세금완납). 그 집은 원래 할머니 댁으로, 할머니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 증여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형제들이 그 집은 자신들의 부모의 재산이라며 그 집을 나눠 갖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13년 전 돌아가셨고 서류상으로 아빠 단독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제가 백프로 승소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리 보험차원에서 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조부모님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 상속되었는지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릴적부터 아빠에게 설명 듣기로는 할아버지 살아계실때 다른 형제들은 더 큰 재산을 미리 받아갔고 그래서 할머니 집 하나 저희 아빠께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우기시는데 저는 이제 아빠가 없기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유류분반환 청구인데 민법 1117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은 할머니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소멸시효의 시작일이되는 상속개시일은 아버님 사망일이 아니라 할머니 사망일인데 13년 전 사망하셨으니 10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10여년 지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조부모 소유였던 부동산은 주소를 알면 등기부를 발급 받아 상속이나 증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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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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