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범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이 없지만 게임 아이템과 게임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배틀그라운드 G코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해서 제가 뺏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압류하여 가져올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압류 범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환가(현금화)를 위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포인트는게임 외에서 현금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경매를 통한 환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처럼 게임포인트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재산가치가 있다해도 현금화가 안 되는 것이면 압류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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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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