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압류(가압류)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1552931
해당 기사에 보면 ‘조사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고 있는 출금청구채권이나 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한다.’
이런 방식으로 압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국가가 개인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어차피 국가가 아니라는 것만 다르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채권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이 한 것처럼 암호자산에 관련해서도 압류(가압류) 하는 등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압류진행이 가능하다면 위임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암호자산 압류(가압류)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1.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 암호화폐도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채무자가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느면 더 집행하기 어렵고, 거래소에 위탁된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기사처럼 출금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는 국세청이 한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했듯이 거래소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암호화폐를 채무자가 보유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암호화폐의 압류가 가능할지, 그 압류가 유효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특정하여 그 암호화폐의 출금청구권을 압류하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 암호화폐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현금출금청구권도 압류해 봐야 해서 압류의 횟수가 늘어 납니다.

4.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빗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안다면 코빗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비트코인 출금청구권 및 환급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금출금청구권까지 압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거래소에 어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압류하기가 너무 막연합니다.

5. 암호화폐 출금청구권(환급청구권)이 압류되었다면 그 이후 현금화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현금화 할 것인지도 여러 가능성이 얘기될 수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6. 외국 거래소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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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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