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사건-150만원
법원 승소 판결후, 나머지 절차를 위임했을 때 의뢰 수수료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후 절차란 강제집행 절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법무사 보수는 집행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첫 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추가로 집행하면 그에 따라 보수가 발생합니다.
150만원이면 강제집행하기에 소액이라 유체동산 집행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유체동산 집행은 법무사에게 신청을 위임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직접 내면 됩니다.
절차의 번거로움, 채무자에게 주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유체동산집행 전 채무자에게 예고하고 임의 변제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