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담 내용중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페이머니 포인트 등은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하고 있던 쇼핑몰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네이버 포인트 / 11번가 포인트 / SSG 포인트 등도 압류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못할 뿐 집행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가압류만 안된다는 것이지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용하고 있던 쇼핑몰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네이버 포인트 / 11번가 포인트 / SSG 포인트 등도 압류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못할 뿐 집행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가압류만 안된다는 것이지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남깁니다.
1.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은 강제집행 못합니다. 당연히 가압류, 압류도 안 됩니다.
2. 압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입니다. 강제집행은 (1)압류 (2)환가(현금화) (3)배당 이라는 3단계를 거칩니다.
3. 압류는 처분을 막는 것이고,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압류는 환가, 배당이라는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이 다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그전에 임시로 하는 압류이기 때문입니다.
4. 현금화는 양도성을 전제로 합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재산을 사겠다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5. 특별한 현금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특별양도명령이 있지만 이 또한 양도할 수 있는 재산만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