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보존등기 관련 질문있어 상담신청드립니다.
약 40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미등기상태이고, 상속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를 비롯하여 자녀는 총 2남 3녀로, 상속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이사항1 : 40년동안 상속을 안했는데, 이에따른 가산세 적용 어떻게되나요?
특이사항2 : 이 중 이모 한분께서 외국에서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국내 사망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3 : 토지 소유주는 다른 분인데, 외할아버지 건물 등기 절차를 밟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 경우 상속 보존 등기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약 40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미등기상태이고, 상속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를 비롯하여 자녀는 총 2남 3녀로, 상속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이사항1 : 40년동안 상속을 안했는데, 이에따른 가산세 적용 어떻게되나요?
특이사항2 : 이 중 이모 한분께서 외국에서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국내 사망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3 : 토지 소유주는 다른 분인데, 외할아버지 건물 등기 절차를 밟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 경우 상속 보존 등기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취득세 시효가 지나서 가산세도 없을 것입니다.
- 사망신고 후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 봐야 그 이후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므로 건물 보존등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할아버지 주민번호가 안나와있는데, 할아버지의 말소자초본이나 제적등본을 어머니가 발급받아서 상속보존등기 시 제출하면 소명이될까요?
주소는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주소가 말소자초본의 주소나 제적등본의 본적지와 맞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