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가 불가하여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해당 토지가 공원 개발 예정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계약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것을 안내 받아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인은 3명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보상금이 법정 상속 지분대로 공탁되어 각자 공탁금 수령이 가능 할 것인지, 아니면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용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