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고인이신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고
이 주식을 구매한 돈이 거의 다 대출인 상황인데
장례식 끝나고 상속 문제 결정 당시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민하다가 비용문제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심판정본 나온 상태입니다.
저 말고 동생도 한명 있는데
동생은 현재 법원에 상속포기 접수중 상태입니다.
동생은 아버지랑 사이가 소원해서 장례식에도 안 온 관계입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관련한 일을 큰아버지랑 상의하는데
큰아버지가 아버지 주식 확인해보라고 해서 보니까
천만원 이상 이익이 난걸 확인했구요.
(부채 탕감 모두 했을 시)
동생에게 남은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해도 아버지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아하고, 큰아버지는 정 안되면 큰아버지가 상속받아서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등 너무 해야할 일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제가 단순승인을 하고 싶은데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제가 임의로 무시하고 증권을 가져오고 부채를 갚아버리면 나중에 형사나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병환으로 계셨던 터라 제가 사정이 많이 안좋습니다ㅠㅠ
채무관계는 카드사 대출이 전부라 깔끔 할 것 같고
제가 상속행위를 해도 동생이나 아버지 형제분들도 상속문제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것 입니다.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 금지이지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착오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상속포기취소 심판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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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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