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된 상태인데도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판결 사본와 답변서를 함꼐 제출하였는데도, 변론기일에 나오라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재판일 전에 해외로 출국 예정입니다. 재판에 가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퍈결이 제대로 나는지 받아 보려면 친척을 송달영수인으로 하여 송달장소를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답변을 하면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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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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