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호주 거주 중이며, 팬대믹으로 인해 지역 경계가 봉쇄되어 한국도 영사관도 방문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제가 직접 한국이든 영사관이든 방문을 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사실상 상속 포기 서류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신청을 할 정도면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공동(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하려면 위임장등 필요서류를 영사관 인증을 받아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거나, 호주국적이면 호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보내면 됩니다.
대한민국국적이고 영사관 방문이 지연되면 인증 없는 위임장으로 일단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보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