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 절차에 관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은 저를 포함한 딸 둘뿐 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보유한 집도 없는상태이고 재산은 없으며, 아버지께서 민사소송중이었던 것들과 빚이 몇억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받고계신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병원비에 보태기위해 230만원을 인출해두었는데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저희 돈으로 수납하였고, 인출한 아버지의 현금으로 장례비 총 390만원중 일부 240만원가량을 결제했습니다.
1.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230만원정도 인출했던 것이 상속포기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장례비로 240만원 결제한 영수증은 가지고있습니다.)
2. 아버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비및공과금이 400만원가량 미납되어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납부하게되면 채무이행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걸까요?
3. 언니와 제가 상속포기가 되었을시 추후에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저희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또한 아버지의 형제분들 및 자녀들(사촌)에게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상속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병원비 지급을 위해 인출했고 결과적으로 장례비를 지급했으므로 상속포기에 문제 안 될 것입니다. 인출 자체를 알 수 있는 사람(또는 기관)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2. 재산 처분이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 채무이행은 상속포기에 문제가 안 됩니다. 상속채무로서 갚은 것이 아니라 대위변제(대신 갚은 것)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상속은 고인 사망 시점의 사람(임신 중인 태아 포함)에게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추후 생기는 손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단, 직계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 3촌, 4촌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직계의 포기 사실을 알려서 상속포기를 하게 할 필요는 없고 추후 채권자의 청구가 자녀에게 들어 오고, 자녀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청구가 되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해도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를 하고 가만히 있어도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청구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 봐도 그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버리면 채권자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후순위자인 형제나 3촌 조카 등에게 청구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선순위가 상속포기한 경우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거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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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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