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결정됩니다. 수급권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1다57401)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1다57401
구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