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연락없이 지내던 관계로 무연고자 처리로 장례를 치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속처리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진행해야 할 듯 한데, 저와 누님 한분 그리고 각각 저와 누님의 자식(미성년자)이 상속 포기를 해야 1순위 자 상속 포기가 마무리 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와는.이혼완료 시기에… 여기서 제 아이의 미성년 포기.서류 준비 시,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제 아내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입니다. 아직 시민권은 없고요. 그렇다면 모의 서류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제 서류만 제출하고 외국인이라고 쓰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연락없이 지내던 관계로 무연고자 처리로 장례를 치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속처리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진행해야 할 듯 한데, 저와 누님 한분 그리고 각각 저와 누님의 자식(미성년자)이 상속 포기를 해야 1순위 자 상속 포기가 마무리 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와는.이혼완료 시기에… 여기서 제 아이의 미성년 포기.서류 준비 시,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제 아내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입니다. 아직 시민권은 없고요. 그렇다면 모의 서류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제 서류만 제출하고 외국인이라고 쓰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1. 외국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해서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인감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인감대신 외국인의 본인서명확인서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