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안녕하세요 신우 법무사 사무소의 좋은 정보안내에 감사합니다.
금번 존속 유고로 거주 주택을 상속인 2명이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중입니다.
위 상속주택이 오래되어 새로 신축하려합니다.
위 주택에 상속등기는 재건축을 완료하고 실행하는게 맞는지,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재건축 실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1. 토지는 재건축과 상관 없이 상속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2. 건물은 상속등기 안 하고 고인 명의인 상태에서 철거할 수 있다면 상속등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철거했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토지 상속등기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빼고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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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1개

  1. 빠른 도움 고맙습니다. 잘 이해 되었습니다. 재건축후 신축건물 등기때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토지를 우선 상속등기 해야한다면, 하는 김에 같이 건물도 상속등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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